11월 3일 한국거래소는 케이쓰리아이를 비롯한 13개 종목을 ‘소수계좌 거래집중’ 사유로 투자주의종목에 올렸다. 케이쓰리아이는 최근 3일간 주가가 15.89% 빠졌고, 같은 기간 팔린 물량의 59.09%를 상위 10개 계좌가 냈다.
종목 이름 옆에 ‘투자주의’가 뜨면 내일부터 못 팔 것 같고, 당장 정리해야 할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핵심은 따로 있다. 거래소 공식 안내에서 투자주의 단계에는 매매 제한이 없다. 돈이 묶이는 조치는 투자경고부터 나오고, 그 위로 올라가는 조건은 하나같이 ‘주가가 짧은 기간에 크게 올랐을 때’다.
- 투자주의는 무엇을 알리는 표시인가
시장경보제도(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에 거래소가 단계별 경고를 붙이는 제도)는 ‘투자주의 → 투자경고 → 투자위험’ 순서로 올라간다. 공식 안내는 투자주의종목을 ‘공표’해 남을 따라 사고파는 뇌동매매를 막고, 시세를 움직이려는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는 단계로 설명한다.
살 때 현금을 더 내라거나 신용으로 못 산다는 조치는 투자주의 안내에 없다. 고속도로의 ‘과속 단속 구간’ 표지판처럼 생각하면 된다. 표지판이 차를 세우지는 않는다. 다만 그 구간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다.
- 왜 하루에 십여 종목씩 지정될까
지정 사유가 여러 갈래이기 때문이다.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가급변, 상한가잔량 상위,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인터넷 풍문·스팸 관여 과다 등이 모두 투자주의 사유다. 요건에 회사 실적이나 재무 항목은 없고, 전부 ‘누가 어떻게 거래했나’를 본다.
소수계좌 사유는 네 가지를 함께 채워야 한다. 당일 종가가 3일 전보다 15% 이상 오르거나 내리고, 최근 3일간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이며, 그 10개 중 5개 이상 계좌가 2일 이상 거래하고, 하루 평균 거래량이 3만주 이상일 때다. 쉽게 말해 몇몇 계좌가 며칠 동안 한쪽으로 몰아 거래해 값이 크게 움직이면 걸린다. 오를 때도, 내릴 때도 걸린다. 케이쓰리아이는 내리는 쪽이었다.
- 투자경고로 올라가는 계단은 ‘급등’뿐이다
투자경고는 먼저 ‘지정예고’가 붙는다. 예고 요건은 종가가 3일 전보다 100% 이상, 5일 전보다 60% 이상, 15일 전보다 100% 이상 오른 경우 등이다. 투자주의가 쌓여 올라가는 길도 있지만 조건은 ‘최근 15일 중 5일 이상 투자주의 지정’에 ’15일 전보다 75% 이상 상승’이 함께 붙는다. 예고한 날부터 10일 안에 같은 급등 요건을 다시 채우면 투자경고가 되는데, 이때는 정해진 요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식 안내에 나온 경고 요건은 모두 상승이다. 주의가 여러 번 붙어도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으면 경고로 올라가지 않는다. 시가총액 상위 100위 안의 종목은 경고 예고·지정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같은 11월 3일 SGA솔루션즈는 투자주의와 함께 투자경고 지정예고를 받았다.
- 경고부터 내 돈에 무엇이 걸리나
투자경고종목을 사려면 위탁증거금(주문할 때 계좌에 미리 넣어 둬야 하는 돈)을 100% 내야 하고, 신용융자(증권사에서 빌린 돈)로는 살 수 없다. 이 종목은 다른 주식을 살 때 담보로 쓰는 대용증권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경고는 지정일부터 계산해 10일이 지난 뒤에 해제 여부를 따진다.
천만 원어치를 사려면 천만 원이 계좌에 다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그 종목에만 0이 되는 셈이다. 다만 이 매수 제한은 ‘살 때’에 걸린다. 거래 정지는 다르다. 경고 중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보다 높은 상태에서 2일간 40% 이상 오르면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 거래가 정지되고, 그날은 사고파는 것 모두 막힌다.
- 투자위험이 되면 거래가 멈춘다
경고에도 주가가 계속 오르면 투자위험종목이 된다. 경고의 매수 제한은 그대로이고, 지정과 동시에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지정 뒤 주가가 지정 전날과 직전 거래일보다 3일 연속 높으면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 더 멈춘다. 거래 정지일에는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안 된다.
| 단계 | 언제 붙나 | 내 돈에 걸리는 것 |
|---|---|---|
| 투자주의 | 소수 계좌 몰림·종가 급변 등(오를 때도 내릴 때도) | 공식 안내상 매매 제한 없음 |
| 투자경고 | 지정예고 뒤 10일 안에 급등 요건을 모두 다시 채움 | 위탁증거금 100%, 신용 매수 불가, 대용증권 불인정, 2일간 40% 이상 오르면 1일 정지 |
| 투자위험 | 경고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 급등 | 경고 제한 그대로 + 지정 당일 1일 거래 정지 |
- 비트프레스 인사이트
투자주의에 놀라 던지는 건 단속 표지판을 보고 차를 길가에 버리는 것과 같다. 투자주의가 말해 주는 건 ‘소수 계좌가 몰려 거래했다’는 사실이지, 회사가 나빠졌다는 판단이 아니다. 특히 주가가 빠지면서 주의가 붙었다면, 경고·위험으로 올라가는 계단과는 방향이 반대다.
정말 따져야 할 때는 내 종목이 짧은 기간 크게 올랐고 ‘투자경고 지정예고’가 붙었을 때다. 그때부터는 신용 매수와 담보가 막히고, 더 오르면 거래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신용으로 산 사람일수록 이 단계에서 선택지가 줄어든다.
투자주의는 ‘누가 거래했나’를 알리는 표시이고, 내 돈이 묶이기 시작하는 건 ‘얼마나 올랐나’가 기준선을 넘었을 때부터다.
출처
https://moc.krx.co.kr/contents/SVL/M/03050100/MOC03050100.jsp
https://moc.krx.co.kr/contents/SVL/M/03010100/MOC03010100.jsp
https://moc.krx.co.kr/contents/SVL/M/03020100/MOC03020100.jsp
https://moc.krx.co.kr/contents/SVL/M/03030100/MOC03030100.jsp
https://kind.krx.co.kr/investwarn/investattentwarnrisky.do?method=investattentwarnriskyMain
용어 풀이
시장경보제도 — 불공정거래가 의심되거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한국거래소가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순서로 경고를 붙이는 제도.
매도(매수) 관여율 — 일정 기간 그 종목 전체 매도(매수) 물량 가운데 특정 계좌들이 차지한 비율.
위탁증거금 — 주식을 주문할 때 계좌에 미리 넣어 둬야 하는 돈으로, 100%면 살 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신용융자 —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
대용증권 — 현금 대신 증거금으로 쓸 수 있게 인정해 주는, 계좌에 들어 있는 주식.
비트프레스 기사는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이며, 특정 종목·코인의 매수나 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투자 결정과 그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