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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스테이블코인도 외환법으로 관리 추진… 해외로 보내는 코인엔 무엇이 달라질까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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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옮겨진 코인은 2025년 하반기 한 번에 100만 원 이상인 건만 세어도 87조 3,000억 원이었다. 2023년 상반기 19조 7,000억 원의 4배가 넘는다. 이 이동을 은행 해외 송금처럼 한국은행(한은) 외환전산망(나라 밖으로 오가는 돈의 기록을 모으는 한은 전산망)에 보고하게 하는 제도는 12월 3일에야 시작된다.

10월 23일 보도된 국정감사 자료에서 한은은 스테이블코인(1달러 같은 화폐 값에 맞춰 둔 코인)을 ‘지급수단’ 등으로 다루는 외국환거래법(외환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정부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흔한 해석은 “스테이블코인이 공식 돈으로 인정받는다”다. 하지만 핵심은 따로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은행 밖으로 빠져나가던 코인이 해외 송금과 같은 신고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1. 지금 외환법은 왜 코인을 ‘돈’으로 보지 않나

외환법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같은 것을 지급수단으로 정해 두고, 이것으로 나라 밖에 값을 치를 때의 규칙을 붙인다. 이 목록에 스테이블코인은 없다.

해외 가게에 물건값을 은행으로 보내면 은행이 기록을 남긴다. 같은 값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보내면 기록은 블록체인에만 남는다. 2025년 10월 보도된 국회 서면 입장문에서 한은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라 사이 거래에 쓰일 수 있다고 걱정했다.


  1. 12월 3일부터 먼저 바뀌는 것은 거래소를 거친 코인이다

6월 2일 공포된 개정 외환법이 12월 3일 시행된다. 거래소가 코인을 나라 밖으로 옮기는 일을 ‘가상자산이전업무’로 정하고 재정경제부에 등록하게 했다. 10월 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국내 거래소와 개인지갑(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코인 지갑) 사이 이전을 모두 넣었다.

한은 보고 초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당일 나가고 들어온 코인 내역을 다음 영업일 오전 11시까지 한은에 보고한다. 보낸 시각, 코인 종류·수량, 원화 환산 금액, 수수료, 보내고 받는 사람 정보가 들어간다. 초안대로라면 1,000만 원어치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보낼 때, 다음 영업일 오전 11시까지 그 내역이 한은 전산망에 보고된다. 이 자료는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과 공유된다.


  1. 그래도 남는 빈칸은 개인지갑끼리의 거래다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개인지갑끼리 직접 주고받는 코인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거래소가 끼지 않으니 보고할 사람이 없다. 한은도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나라 밖으로 옮길 수 있는 코인의 성격, 믹서(코인 경로를 뒤섞어 추적을 어렵게 하는 기술) 같은 익명성 기술, 개인지갑에 대한 규제 공백 때문에 불법 거래가 쉽다고 설명했다.

12월 보고는 코인이 거래소 밖으로 나갔다는 이동 기록이다. 톨게이트를 지난 차는 기록되지만 국도로 빠진 차는 안 잡히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코인은 지갑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그 국도를 낼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지, 추적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1.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스테이블코인이 지폐·수표와 같은 칸에 들어간다. 2025년 10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내겠다고 밝힌 법안(실제 발의와 심사 단계는 확인하지 못했다)도 외환법 정의 조항의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스테이블코인에 외환법을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외환법은 거래 대금을 결제하면서 은행 같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해외 송금·결제를 맡도록 허가받은 곳)을 거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를 빼고 결제하는 사람이 재정경제부에 미리 신고하게 한다.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이 되면 개인지갑으로 해외에 대금을 보내는 일도 이 규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비트프레스의 해석이다. 거래소에 보고를 맡기는 12월 제도와 달리, 코인 자체에 돈의 규칙이 붙는 셈이다. 다만 법적 정의, 적용할 거래, 신고할 사람과 절차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1. 해외로 코인을 보내 본 투자자는 얼마나 되나

2024년 7월 19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국내 5대 거래소에서 국경 간 코인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는 127만 2,878명이다. 한은 초안에는 이용자별 월말 보유 수량·잔액과 월중 유입·유출 내역을 매달 보고받는 방안도 들어 있다.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 대상과 범위를 줄이는 방향을 검토 중이고, 11월 중 확정한다.

쉽게 말해 국내 거래소를 거쳐 해외로 코인을 보내는 사람이라면 12월부터는 그 이동이 한은에 보고되는 쪽에 선다.


  1. 비트프레스 인사이트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넣는 것은 ‘인정’보다 ‘돈으로 본다’에 가깝다. 돈으로 보면 돈에 붙는 규칙, 곧 기록과 신고가 함께 따라온다. 쓰기 편해지기보다 해외로 갈 때 남는 흔적이 늘어나는 방향이다.

12월 제도가 ‘거래소를 거쳐 나가는 코인’을 잡는다면, 지급수단 편입은 ‘해외 결제에 쓰이는 코인’을 겨눈다. 내 해외 거래소 계정으로 코인을 옮기는 사람과 스테이블코인으로 해외 대금을 치르는 사람은 앞으로 서로 다른 규칙을 만나게 된다.

해외로 가는 코인은 어느 길로 가는지와 함께, 그냥 옮기는 것인지 해외 결제인지를 따져야 한다. 앞은 거래소 보고로 기록이 남고, 뒤는 본인 신고가 붙을 수 있다.


출처
https://www.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3792
https://www.tokenpost.kr/news/policy/42639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353&efYd=20261203
https://www.sedaily.com/article/20105419
https://www.ajunews.com/view/20261007084754445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100710580649909
https://news.tf.co.kr/read/economy/2366019.htm
https://v.daum.net/v/20251028055251626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997134


용어 풀이
스테이블코인 — 1달러 같은 화폐 값에 맞춰 값이 거의 움직이지 않도록 만든 코인이다.
지급수단 — 외환법이 ‘돈’으로 보는 것의 목록으로, 지폐·주화·수표·신용장 등이 들어 있다.
외환전산망 — 나라 밖으로 오가는 돈의 기록을 모으는 한국은행 전산망이다.
가상자산이전업무 — 거래소가 코인을 나라 밖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옮기는 일로, 12월 3일부터 등록해야 한다.
개인지갑 — 거래소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코인 지갑이다.

비트프레스 기사는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이며, 특정 종목·코인의 매수나 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투자 결정과 그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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