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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30년째 5억, 이번 국회에선 바뀌나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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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세가 결정된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은 2만2,524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76.8%인 1만7,294명은 과세표준 10억 원 이하였다. 과세표준은 공제를 빼고 남아 실제로 세율을 곱하는 금액이다. 이 구간 대상자는 2007년 1,971명에서 약 9배로 늘었다.

상속세는 원래 부자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설계됐다. 그런데 세금을 빼 주는 기준선인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최저 5억 원은 1996년 말 이후 그대로다.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재산 가치가 오르면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기준선이 움직일지가 관심이다.


  1. 기준선은 그대로인데 대상자는 늘었다

현재 상속세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가운데 큰 쪽을 빼 준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 원 더해진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대략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계산이 여기서 나온다.

그 10억 원 선이 묶인 사이 서울에서는 지난해 연간 사망자의 16%에게 상속세 고지서가 나갔다. 전체 상속세 대상자의 65.3%, 3명 중 2명은 서울(8,383명)과 경기(6,322명) 거주자였다. 20년 전보다 서울은 7배, 경기는 11배 늘었다.


  1. 물가는 두 배가 됐다

2020년 물가를 100으로 놓으면 1997년은 56.9, 2024년은 114.2다. 30년 가까이 물가가 100% 넘게 올랐다. 1997년의 5억 원은 2024년 돈으로 약 10억 원의 가치다.

집값도 뛰었다. 한 신문 사설은 1990년대 말 서울 30평대 아파트가 대부분 2억 원 미만이었지만,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16억 원이라고 짚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받아도 서울 아파트 한 채로 공제선을 넘는 집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1. 그런데 세금은 대부분 큰 재산에서 나온다

과세표준 10억 원 이하 대상자가 낸 상속세는 8,756억 원으로 전체 상속세 세수의 9.8%다. 사람 수로는 4명 중 3명이지만, 세금 액수로는 10분의 1이 안 된다.

공제를 올리면 이 구간 일부가 과세에서 빠질 수 있지만 세수는 줄어든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올리면 5년간 약 3조843억 원이 덜 걷힌다고 추정했다.


  1. 지난해 국회에선 왜 불발됐나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는 두 방향이 맞섰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물려받은 사람별로 받은 몫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로 바꾸는 안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지금 방식을 두고 일괄공제를 8억 원, 배우자 공제를 10억 원으로 올려 배우자가 18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게 하자고 주장해 왔다.

결국 두 방향은 접점을 찾지 못했고, 상속세 완화는 지난해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여야는 올해 상반기에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8월 말 한 사설은 법 개정이 정책 우선순위에 들지 못해 미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논의 과정에서는 해법도 여러 갈래였다. 여당 안에서도 일괄공제를 7억 원으로 할지 8억 원으로 할지 이견이 있었고, 야당에서는 일괄공제 10억 원 안과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추는 안이 나왔다.


  1. 올해 개편안은 가업 승계를 손봤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이 담겼다. 가업상속공제는 오래 경영한 회사를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크게 깎아 주는 제도다. 최소 경영 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려 요건을 강화하고, 공제 한도는 ‘경영 연수×20억 원’, 최대 1,000억 원으로 넓히는 안이다.

중산층 공제 논의도 다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8월 25일 국회에서 배우자 공제가 27~28년째 5억 원에 머물러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28일 물가 변동을 세금에 자동 반영하는 물가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정기국회는 9월 1일부터 100일 일정으로 잡혀 있다.


  1. 공제가 오르면 집 매물은 줄어들까

상속세가 바뀌면 집주인의 선택도 바뀐다. 서울 아파트 평균값인 16억 원짜리 한 채를 배우자와 자녀에게 남기는 경우로 계산해 보면 차이가 뚜렷하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액 5억 원, 신고세액공제 3%를 넣고 취득세는 뺀 비트프레스 계산이다.

선택지금 제도(공제 10억 원)공제 확대(18억 원)
살아서 자녀 한 명에게 증여약 4억4,620만 원약 4억4,620만 원
끝까지 보유하다 상속약 1억1,640만 원0원

공제가 18억 원으로 오르면 이 집의 상속세는 아예 사라진다. 상속받은 집은 나중에 팔 때 상속 당시 값을 산 값으로 쳐 주기 때문에, 그때까지 오른 몫에는 양도세도 붙지 않는다. 16억 원 안팎의 집이라면 팔거나 미리 증여하기보다 끝까지 들고 가는 쪽이 가장 유리해진다.

매물 쪽에서는 두 흐름이 줄 수 있다. 상속세를 내려고 물려받은 집을 파는 매물과 미리 하는 증여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 신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둔 4월 2,164건에서 8월 766건으로 이미 줄었다. 한 세무 전문가는 남은 사람들이 세제개편안 확정 여부를 보며 증여 시점을 조정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규모는 크지 않다. 지난해 서울에서 상속세가 결정된 사람은 8,383명이다. 이들이 모두 집 한 채씩을 판다고 가정해도 9월 9일 서울 아파트 매물 7만799건의 약 12%다. 지금 서울 매물과 거래를 흔드는 것은 상속세보다 5월 재개된 양도세 중과다.


  1. 비트프레스 인사이트

공제선 개편은 세금 문제이면서 서울 집이 시장에 나오는 길을 바꾸는 문제다. 공제가 18억 원으로 오르면 16억 원 안팎의 집을 가진 고령 집주인에게 가장 싼 선택은 팔지도, 미리 주지도 않고 끝까지 들고 가는 것이 된다.

예상되는 변화는 세 가지다. 미리 하는 증여가 줄고, 상속 뒤 세금을 내려고 파는 매물이 줄고, 서울 중간 가격대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는 속도가 느려진다. 공제를 올려도 세금이 크게 남는 수십억 원대 집에는 영향이 작다.

매물이 한꺼번에 잠기지는 않는다. 상속은 집주인이 세상을 떠날 때만 일어나고, 서울의 한 해 상속세 대상은 매물의 약 12% 규모다.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쌓이는 변화다.

판단 기준은 한 줄이다. 집을 팔 때보다 물려줄 때 세금이 싸지면, 집은 시장 대신 가족에게 간다.


출처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66233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7059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1403846642364408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201_0003424072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67122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80315401700767
https://m.news.nate.com/view/20260826n37759
https://www.etoday.co.kr/news/view/2619488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1&cntntsId=7959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806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21215
https://www.fnnews.com/news/202609071512595579
https://www.mt.co.kr/estate/2026/09/11/202609102157365163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2801521


용어 풀이
일괄공제 — 상속재산에서 세금을 매기기 전에 한꺼번에 빼 주는 금액으로, 지금은 5억 원이다.
배우자 공제 —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추가로 빼 주는 금액으로, 최소 5억 원이다.
과세표준 — 공제를 뺀 뒤 실제로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이다.
유산취득세 —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이 아니라, 물려받은 사람마다 받은 몫에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가업상속공제 — 오래 경영한 회사를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크게 깎아 주는 제도로, 올해 개편안은 한도를 최대 1,000억 원으로 넓히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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