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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코인 과세, 이대로 시작해도 괜찮을까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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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대로면 2027년 1월 1일부터 코인으로 1년에 250만 원 넘게 번 사람은 넘는 돈의 22%를 세금으로 낼 예정이다. 국회가 올해 안에 법을 고치지 않으면 그대로 시작된다.

흔히 “이번에도 미뤄지겠지”라고 본다. 이미 세 번 미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핵심은 따로 있다. 정부가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유예도 폐지도 없었다. 세율은 정해졌는데, 해외 거래소 거래를 파악할 장치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문제는 “시작하느냐”보다 “누구의 이익까지 정확히 잡히느냐”다.


  1. 2027년부터 내 코인에 무엇이 붙나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서 번 돈은 기타소득(월급과 따로 세금을 매기는 소득)으로 분류된다. 1년 동안 생긴 이익과 손실을 합친 뒤 250만 원을 빼고, 남은 돈에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매긴다.

2027년에 코인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의 22%, 약 165만 원을 낸다(가정 계산). 250만 원 이하로 벌었다면 내지 않는다. 신고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한다. 2027년 이익이면 2028년 5월이다.

쉽게 말해, 코인 이익에도 세금이 붙되 1년에 250만 원까지는 봐준다는 뜻이다.


  1. 왜 지금까지 한 번도 걷지 않았나

이 세금은 2020년 12월 법으로 정해져 2022년 1월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 뒤 2021년 11월, 2022년 12월, 2024년 12월 세 차례 미뤄졌다.

마지막 유예는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됐다. 당시 시행일(2025년 1월 1일)을 약 3주 앞둔 때였다. 같은 날 주식·펀드 이익에 매기려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아예 폐지됐다. “금투세는 없애고 코인만 22% 과세?”라는 반발이 여기서 나온다.


  1. 지금 가진 코인은 어떻게 계산되나

현행법은 2027년 전에 산 코인을 실제로 산 값과 2026년 12월 31일 시세 중 큰 쪽으로 계산할 예정이다. 1,000만 원에 산 코인이 그날 1,500만 원이면 산 값은 1,500만 원이다. 그때까지 오른 500만 원에는 세금이 없다(가정 계산).

중고차를 세금이 생기기 전날 시세로 새로 산 것처럼 쳐 주는 셈이다. 다만 그날 시세가 산 값보다 낮으면 실제로 산 값이 기준이 돼, 손해 본 코인도 불리해지지 않는다.

손실은 그해 안에서만 뺄 수 있다. 2027년에 1억 원을 잃고 2028년에 1,000만 원을 벌었다면, 2028년에는 1,000만 원 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지난해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빼 주는 손실 이월공제가 없어서다.


  1. 아직 준비가 덜 된 곳은 어디인가

시행을 2029년으로 미루자는 법안이 드는 이유는 이렇다. 해외 거래소, 탈중앙화거래소(회사 없이 프로그램끼리 코인을 바꾸는 곳), 개인 간 거래의 내역을 파악할 과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라끼리 코인 거래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주고받는 국제 규칙(CARF)이 있고, 한국도 2024년 11월 서명했다. 하지만 정보 교환이 시작되는 때는 2027년이다. 과세 첫해와 겹친다.

기준이 비어 있는 곳도 있다. 코인을 맡기고 받는 보상(스테이킹)을 받은 날 가격으로 매길지, 판 날 가격으로 매길지 정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신고 부담을 피하려는 자금이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하면 세수 확보는 물론 시장 투명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1. 이번에도 미뤄질까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유예가 없고, 민주당도 법대로 시행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국회에는 9월 초 기준 과세 폐지안 1건과 2029년·2030년으로 미루는 안 2건이 올라와 있다. 9월 29일에는 2030년으로 미루는 법안이 하나 더 나왔다.

2024년에는 시행을 약 3주 앞두고 미뤄졌다. 이번에 다른 점은 정부안에 유예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가 올해 안에 법을 고치지 않으면 2027년 1월 1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1. 비트프레스 인사이트

세율과 공제는 정해졌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어디서 거래한 이익까지 정확히 잡히느냐”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 간 거래를 파악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맞다면, 같은 1,000만 원 이익이라도 기록이 분명한 곳에서 번 사람이 먼저, 더 정확하게 세금을 내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코인을 가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또 미뤄질까”가 아니다. 내 이익이 1년에 250만 원을 넘는지, 그리고 처음 산 값을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여러 번 오간 코인은 처음 얼마에 샀는지 직접 확인해야 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tossbank.com/articles/coin-tax
https://m.dailian.co.kr/news/view/1685459/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59396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5357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206343
https://www.etoday.co.kr/news/view/2543997
https://www.heraldk.com/article/2026010117300000268
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046


용어 풀이
기타소득 — 월급·사업 소득과 따로 떼어 세금을 매기는 소득으로, 코인 이익은 여기에 들어간다.
기본공제 — 세금을 매기기 전에 빼 주는 금액으로, 코인은 1년에 250만 원이다.
손실 이월공제 — 올해 본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 주는 제도로, 코인 과세에는 없다.
CARF — 나라끼리 상대국 사람의 코인 거래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주고받기로 한 국제 규칙이다.
탈중앙화거래소 — 운영 회사 없이 프로그램이 코인끼리 바꿔 주는 거래소다.

비트프레스 기사는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이며, 특정 종목·코인의 매수나 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투자 결정과 그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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