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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개인 지갑 코인도 신고 추진… 거래소 밖 코인도 세금을 못 피할까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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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국민의회) 재정위원회가 10월 9일, 거래소에 맡기지 않고 개인 지갑에 보관한 코인도 12월 31일 기준 10만 유로(약 1억 5,000만 원, 10월 12일 유럽중앙은행 기준환율 환산) 이상이면 세무당국에 신고하게 하는 수정안을 채택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만 유로(약 1,5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흔히 개인 지갑으로 옮긴 코인은 정부가 얼마나 있는지 알 길이 없어 세금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핵심은 따로 있다.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세무당국에 코인 정보를 보내게 한 곳은 거래소 같은 코인 사업자다. 이번 수정안은 사업자가 맡지 않은 코인, 즉 개인 지갑 코인까지 신고 대상으로 넣으려 한다. 법이 되면 개인 지갑 코인도 ‘거래소 밖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갖고 있나’로 신고 여부가 갈린다.


  1. 프랑스 수정안은 무엇을 신고하라는 것인가

수정안 번호는 I-CF821이다. 코인 사업자가 맡아 두지 않은 코인, 즉 개인 지갑(코인을 본인이 직접 보관하는 전자 지갑)에 든 코인에 신고 의무를 새로 만든다. 프랑스 일반조세법에 조항을 더하는 방식이다.

기준은 금액 하나다. 12월 31일 가치로 10만 유로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수정안이 법이 되면 개인 지갑에 2억 원어치를 둔 사람은 대상이고, 1억 원어치라면 대상이 아니다(10월 12일 환율 기준, 가정 계산).

집 금고에 둔 현금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얼마 있는지 알리라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이 수정안은 세금을 새로 매기는 내용이 아니라, 얼마를 갖고 있는지 알리게 하는 신고 의무다.


  1. 왜 지금 개인 지갑을 겨냥하나

수정안을 낸 사람은 프랑스 하원 LIOT(자유·무소속·해외영토) 그룹의 샤를 드 쿠르송, 장피에르 바타유, 미셸 카스텔라니 의원이다. 이들은 탈세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근거로 든 것은 부유층 과세에 관한 의회 조사다. 2021년 프랑스의 코인 양도차익은 35억 유로(약 5조 2,000억 원)였는데, 그해 세무당국에 신고된 코인 보유액은 4억 유로(약 6,000억 원)였다. 원화 금액은 10월 12일 환율로 바꾼 값이다.

쉽게 말해, 코인으로 번 돈에 비해 세무당국에 드러난 코인 재산이 훨씬 작았다. 차익과 보유액은 같은 잣대가 아니지만, 발의자들은 그 빈틈을 개인 지갑에서 찾았다.


  1. 거래소 안의 코인은 누가 알리나

EU는 2026년 1월 1일부터 ‘DAC8′(EU의 코인 과세 정보 교환 규칙)을 시행했다. 거래소 같은 코인 사업자는 2026년 거래분부터 이용자의 코인 거래 정보를 모아 다음 해에 자국 세무당국에 보낸다. 다른 EU 나라에 사는 이용자의 정보는 그 나라 세무당국과 교환된다.

그러니 흐름은 이렇다. 거래소는 고객의 거래 정보를 보고한다 → 하지만 개인 지갑에 지금 얼마가 들어 있는지를 알리는 제도는 아니다 → 프랑스 수정안은 그 보유액을 코인 주인이 직접 신고하게 하려 한다.

택배를 아파트 무인 보관함에 맡기면 기록이 남지만, 집 안에 들여놓은 물건은 목록이 없는 것과 비슷하다. 수정안은 집 안 물건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목록을 내라는 쪽이다. 다만 번 돈이 아니라 갖고 있는 코인의 금액을 알리라는 것이다.


  1. 재정위원회는 코인의 다른 빈틈도 겨냥했나

개인 지갑 신고안은 재정위원회가 지난주 채택한 코인 관련 수정안 5개 중 하나다. 다른 수정안에는 80만 유로(약 12억 원)가 넘는 코인을 가진 사람이 외국으로 이주할 때 출국세(나라를 떠날 때 아직 팔지 않은 자산의 차익에 매기는 세금)를 매기는 안이 있다.

코인을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값을 맞춘 코인)으로 바꿀 때 과세를 뒤로 미뤄 주던 것을 없애는 안도 있다. 개인 지갑 보유, 해외 이주, 스테이블코인 전환까지 코인 세금이 늦게 걷히거나 덜 걷힐 수 있는 자리를 함께 손보려는 안들이다.


  1. 아직 법이 아닌 이유

재정위원회는 수정안들을 채택한 뒤, 2027년 예산안의 세입 부분 전체를 31 대 3으로 부결했다. 하원 본회의는 이번 주 화요일(10월 13일)부터 세입 부분 토론을 정부 원안에서 시작할 예정이다.

그래서 코인 수정안들은 본회의 절차에서 다시 제출되고 승인돼야 법에 들어간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프랑스 IT 매체 클뤼빅을 인용해 전했다. 위원회 문턱은 넘었지만, 지금은 제안 단계다.

이번과 비슷한 앞선 사례가 DAC8이다. EU는 거래소 보고를 법으로 정해 2026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른 점은 DAC8이 사업자에게 보고 의무를 지운 반면, 프랑스 수정안은 코인을 가진 개인에게 직접 신고 의무를 지운다는 것이다.


  1. 비트프레스 인사이트

이번 수정안은 프랑스 한 나라의 세금 소식으로만 읽으면 놓치는 게 있다. EU는 2026년부터 거래소 안의 코인 거래를 사업자 보고로 모으기 시작했고, 프랑스는 그 밖의 개인 지갑 보유액까지 신고 대상으로 넣으려 한다. 코인 과세가 거래소 기록에서 개인 지갑으로 넓어지려는 흐름이다.

수정안이 법이 되면 개인 지갑으로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의무에서 빠지기는 어려워진다. 2억 원어치를 개인 지갑에 둔 사람도 그 금액을 직접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최대 1만 유로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개인 지갑에 둔 코인이 신고와 상관있는지는 ‘거래소 밖이니까’가 아니라 ’12월 31일 금액이 기준을 넘느냐’로 따진다. 개인 지갑은 보관 방법의 선택이지, 신고를 건너뛰는 방법이 아니게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출처
https://cointelegraph.com/news/french-lawmakers-back-reporting-rule-for-crypto-wallets-over-112k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taxation/tax-transparency-cooperation/administrative-co-operation-and-mutual-assistance/directive-administrative-cooperation-dac/dac8_en
https://www.ecb.europa.eu/stats/eurofxref/eurofxref-hist-90d.xml


용어 풀이
개인 지갑 — 거래소에 맡기지 않고 코인 주인이 직접 비밀번호(개인 키)를 갖고 보관하는 전자 지갑이다.
수정안 — 정부가 낸 법안의 내용을 의원들이 고치거나 더하자고 내는 안으로,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법이 된다.
DAC8 — EU가 2026년부터 시행한 규칙으로, 코인 사업자가 이용자의 코인 거래 정보를 세무당국에 보고하게 한다.
출국세 — 다른 나라로 이주할 때 아직 팔지 않은 자산의 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스테이블코인 — 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값을 1대 1로 맞추도록 만든 코인이다.

비트프레스 기사는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이며, 특정 종목·코인의 매수나 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투자 결정과 그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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